요새 다들 연말정산하느라 바쁘시죠?

특히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얼마나 돌려받나... 계산해볼때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기 총급여액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정확히 국세청 사이트에서 찾아봤습니다.



연말정산 총급여액 이란?

근로자가 받은 모든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그러니까... 본인이 연간 받은 세전 금액에서 연말정산 총급여액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총급여액의 비과세 항목은 일반적인 회사라면 식대, 차량유지비 정도예요. 보통 식대는 월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정도가 최대로 책정될수있어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계산기 총금여액은 본인이 연간 받은 총금액에서 비과세 처리된 항목의 연간 총금액을 제외하면 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기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되는 금액만큼 차감한 근로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음.. 말이 좀 어렵죠? 더 쉽게 말하면 연간 벌어들인 총급여액에서 내가 노동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있을텐데 그 금액만큼 차감한 실질적인 근로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국세청에서 여러가지 기준으로 정해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