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무부 장관이 사면 대상자 발표를 했습니다.

뭐.. 대부분 예상하듯이 경제살리기 명분으로 대기업 총수들 몇몇 사면하면서 일반인 사면 및 음주운전사면 대상자가 함께 있습니다.


일단,

815 광복7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운전 대상자 확인법, 면허취소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 법을 알려드립니다.


815 사면대상자를 법무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없더라구요.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 갔더니.. 음주운전사면대상자 및 벌점등에 의한 면허정지 사면, 취소 확인할 수 있더군요.





815 광복잘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 사면 안내


광복 70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15. 8. 14.(금) 00:00부터 실시합니다.


· 면허취소 사면, 특별감면 대상은


- 13. 12. 23.(월) 00:00부터 `15. 7. 12.(일) 24:00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 정지처분 집행은 철회, 취소처분은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 광복절 면허취소 해제, 사면 특별감면 제외 대상자


① 2회 이상 음주운전자

②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③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④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⑤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⑥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⑦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⑧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별적으로 안내

㉯ 인터넷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 전화문의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09:00 ~ 18:00까지 확인 가능

(전화문의가 일시에 폭증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

㉱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


그니까,

광복절 음주 운전면허 사면대상자 확인 사이트는..

 

즉,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철회, 사면 대상자의 조회는 본인인증을 거쳐서

사이버 경찰청 및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www.efine.go.kr/

http://www.police.go.kr/


근데... 위의 사이트는 이미... 접속 폭주로 다운.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