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시스템 통합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피치못하게 잠깐 정차 혹은 주차했는데 5분만에 휑~ 하고 차를 견인해가면 미치죠. 물론 주정차 하지 않아야 하는 곳에 한 것이 잘못이지만요.

원래 주정차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인데 전국통합으로 하나의 핸드폰 번호만 등록하면 주정차 단속 문자 시스템으로 문자를 받을 수 있다는 군요.


이것이 교통안전공단 주정차지킴이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사전에 미리 등록해두면 주정차 위반시에 바로 문자가 온다고 합니다.  어쩔수없는 상황에서 잠깐 주정차 했을때 문자 받고 달려나가면 그나마 견인까지는 당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일단, 교통안전공단의 주정차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pvn.ts2020.kr/


오른쪽의 서비스신청/수정/탈퇴 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모두 동의하시고요.

본인명의의 전화번호와 이름, 차량 등록 번호를 입력하세요. 


서비스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휴대폰 인증 페이지가 팝업으로 뜹니다.

최종적으로 휴대폰으로 온 본인인증 번호를 입력하면.. 끝!




이후 주정차단속알리미 탈퇴나 정보 수정 역시 위와 같은 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되더라구요.


이 시스템의 취지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었던 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서비스 신청지역 외에 타 서비스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서비스

받으실 수 있도록 주정차 지킴이 통합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과 차량단속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본 서비스의 취지를 계속 이어나갈 것 입니다.